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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의회, 15번째 동료의원 징계 '논란'

등록 2021-11-22 1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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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원옥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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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 중구의회가 2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제8대 대전시 중구의회가 동료의원에 대해 무려 15번째 징계를 내려 논란이다.

전국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감정싸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구의회는 22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원옥(비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출석정지 30일로, 정례회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윤 의원에 대한 3번째 징계다. 징계 사유는 윤 의원이 자신의 SNS에 비공개로 진행된 징계표결 결과를 게시했다는게 뼈대인데, 정황상 표결내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보복성 징계라는 시각도 있다.

중구의회는 민주당 5석, 국민의힘 5석, 무소속 1석으로, 국민의힘과 무소속이 연대해 반복된 징계를 주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내려진 14번의 징계는 모두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특히 윤 의원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징계의결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김연수(국민의힘·가선거구) 의장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를 결정한 뒤, 곧바로 윤 의원에 대한 징계를 재추진한 것이어서 또다시 법정공방이 재연될 조점이다.

윤원옥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전국 226개 지방의회중 징계 1위다. 국민의힘 소속의원 주도로 민주당 의원 길들이기 위해 징계를 남발하고 협치와 소통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연수 의장은 반론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징계를 하는 것"이라며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당한 징계 결정을 내린 6명을 게시한 것은 누가보더라도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정지시키는 것은 자치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숫자적 우의로 징계를 일삼고,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징계를 주도하는 김연수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다음 달 17일까지 26일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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