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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1만명 돌파…'구급·의료인력' 실태 긴급점검(종합)

등록 2021-12-01 12: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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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간 4만1062명 재택치료 받아…전원율 5.8%

지자체 필요자원 수요조사…재택치료자 심리지원 강화

재택치료자 진료 '단기·외래진료센터'에 건보수가 적용

"현행법상·형평성 논란 여지 '입원보험금 지급' 더 검토"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 협의중…"재정당국,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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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 코로나19 재택치료환자 모니터링 상황실이 마련돼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사흘간 지방자치단체의 재택치료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점검을 벌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17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택치료 기본 방침에 따라 대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 받은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1만174명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2685명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재택치료는 지난해 10월 시작돼 1년2개월 간 누적 4만1062명이 받아왔다.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옮겨진 전원율은 5.8% 수준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정한 만큼 앞으로 재택치료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3일까지 지자체별 재택치료 추진 상황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적정 분류, 관리의료기관 확보, 응급상황 발생 대비 비상연락 및 이송체계 가동 여부, 전담공무원 지정 및 자가격리자 이탈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지자체별 보건소 재택치료 전담인력과 의료인력 등 필요 자원은 수요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의료 인프라와 응급대응체계는 강화한다.

전국에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처방 기능을 수행할 190여 곳 이상의 '관리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과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을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관리의료기관이 재택치료자의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는 X-ray 촬영과 혈액검사,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주사 처방을 하게 된다. 호전 상태에 따라 재택치료 또는 전원을 결정한다.

시·도에서 보유 중인 예비구급차 137대를 즉시 투입하기 위한 구급대원 등의 인력도 서둘러 확보한다. 현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구급차는 총 1581대이며, 이 중 감염병 전담구급차는 차 내 공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음압구급차 21대를 포함해 295대(18.7%)가 있다.

정부는 또 재택치료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지자체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재택치료팀 내 정신건강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한다.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총 2회의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면 각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 지원을 하게 된다.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모든 확진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는 진료지원 앱을 통한 정신건강 평가 연계를, 자가격리자에게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군의 경우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 지원 중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더 늘어날 재택치료자에 대비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택치료 대상자와 동거 가족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특히 "확진자의 동거 가족 격리는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협조를 거듭 호소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 여부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은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받은 경우 지원하게 돼 있다.

손 반장은 "재택의료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원하기엔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험업계와 함께 관련법령 해석 범위 등을 추가 검토해 결론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의료계와 전문가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재택치료 자체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2010년 10월에 도입돼 현재까지 4만여 명의 확진자들이 재택치료를 받았고 이 중 95% 이상이 자택에서 완치했다"면서 "재택치료 도입 과정에서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이후에도 지속 소통하면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치료 환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지자체와 기존 병원급 외에 지역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원급을 관리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건보 수가 8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필요 시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에 관해서는 "현재 재정당국과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아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재정당국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예산 편성 자체가 회계연도 중간에 진행돼 재택치료를 기본방침으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확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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