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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상임위 통과…"성장계기 환영"

등록 2021-12-02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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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논평 내고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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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업계는 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입법안의 경우 복수의결권의 발행요건과 존속기한을 엄격하게 설정해 시행 초기에 따른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있다"며 "비록 업계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진 않았지만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방안이 시행되면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기업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입법과정도 업계의 염원을 담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고 일선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벤처분야의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주요 혁신산업들이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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