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내 의혹' 해명에…정성호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허위 사문서 작성·행사한 것…범죄 행위""일부 공소시효 남아…사생활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아내인 김건희씨의 수원여대 초빙교수 지원 당시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사실상 부인한 데 대해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장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후보의 관훈토론(에서)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허위면 허위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그런 경력을 이용해 대학의 겸임교수 등 직책을 맡아서 일부 급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겠나"라며 "그걸 경력 자체를 쓴 게, 돈 안 받았다는 것(국민의힘 측 해명)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 전 얘기니까 그런 걸 감안할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얘기하는데, 대개 허위 경력 기재가 그걸 통해 대학의 겸임교수 등 어떤 직책들을 맡았지 않나"라며 "그거는 범죄 행위다. 허위 사문서를 작성해서 행사한 거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또 일부는 사문서 위조 혐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사기의 혐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게 무려 15년에 걸쳐서 5개 대학에 입학하면서, 아니면 관여하면서 이게 사유가 됐기 때문에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다.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제기된) 2015년도까지는 시효 기간이 남아 있다"며 "포괄일죄라고 한다. 전체 범죄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시효가 소멸됐지만, 전체적으로 시효가 소멸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다"고 봤다. 과도한 사생활 털기가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이건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다. 허위 경력 기재를 사용한 것은 과거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돼야 된다"며 "후보자 배우자도 사실상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검증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를 직격해선 "후보자가 아니라 후보자 배우자가 이렇게 많은 조작 의혹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전무후무하고, 역대 대선에서 후보자 배우자가 이렇게 등판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라며 "이게 정상적인 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씨가 선거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가능성도 상정하나'라는 물음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매우 비정상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두환 공과' 발언을 두고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후보자가 말한 취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이념, 진영을 넘어서 국민들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하려고 예를 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씨는 그간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후보는 김씨와 지난 2012년에 결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