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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가계대출 Q&A 총정리[新대출규제가 온다⑤]

등록 2022-01-02 16:00:00   최종수정 2022-01-10 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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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적용되며 새해부터 가계대출 더 깐깐

기존 신용대출 만기연장 땐 차주별 DSR 적용 안해

잔금대출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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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지난 1일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게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DSR 산정 대상에 없었던 카드론, 잔금대출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초과해도 DSR 40% 적용을 받게 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는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시 말해 DSR 40% 규제는 1년 동안 갚을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는 말이다.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아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원까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가계대출이 더 깐깐해진 가운데 이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풀이식으로 풀어봤다.

- 총 대출액 2억원은 어떻게 산정되나.

"총 대출액은 신규 대출 신청분을 포함해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합해서 구한다.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다. 다만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은 총 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 작년 기준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했다. 올해부터 DSR 규제가 강화됐는데 DSR 40% 규제 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액을 상환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대출 관련 규제 신설시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 대출에 규제를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전세대출을 신규로 신청하게되면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은 DSR 수준에 관계없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예금담보대출 등은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작년에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을 받을 때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DSR 적용을 받나.

"아니다. 잔금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차주 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을 취급할 때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해도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 작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 올해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나.

"아니다.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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