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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靑 "아무리 좋은 정책도 보완해야"

등록 2022-01-05 08:57:51   최종수정 2022-01-05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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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고 방침, 방역 근간 흔들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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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달 21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2021.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청와대는 5일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정부가 즉시 항고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방역패스라는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뉴스토마토 유튜브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보완하고 조정할 것이 있지 않겠나"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조정해나갈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12~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예약률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며 "70% 이상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며 보완하고 있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빠르게 목표치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거리두기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2가치 원칙이 있다"며 "가용한 재원을 총동원하고 신속한 집행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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