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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법원 판단에 반박…"백신 감염 예방효과 충분"

등록 2022-01-05 12:07:54   최종수정 2022-01-05 13: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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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떤 근거인지 저희로선 알 길 없어"

정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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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법원이 지난 4일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확진자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독서실·학원 등 방역패스에 제동을 건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에서 말한대로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는 60~65% 수준"이라며 "미접종자가 100명 감염될 때 접종자는 40명 정도 감염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어떤 근거로 감염확률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지 저희로서도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재판부는 "2021년 12월 2주 차에 12세 이상 백신접종자 집단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약 57% 적다는 국내 통계 자료가 있지만, 이는 미접종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격차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손 반장은 "저희 방역당국과 이쪽 분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차이다.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조합해내면 충분히 유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접종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중증 및 사망 예방효과가 뛰어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접종완료자에 비해서 미접종자들은 중증화율이 5배 정도, 치명률이 4배 정도 높다"며 "실질적으로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환자실 여력을 상당히 보전할 수 있다는 측면과 사망 자체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자 효과"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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