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무죄 확정…최흥집 징역 3년(종합)

등록 2022-02-17 10:37:30   최종수정 2022-02-21 09:04:5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재판받아

1·2심서 무죄 선고…"혐의 입증 안돼"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 징역 확정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associate_pic
[춘천=뉴시스]박혜림 기자 =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지난 2014년 6월4일 오전 6시부터 실시된 가운데 강원 춘천시 퇴계동 제1투표소를 찾은 당시 최흥집 강원도지사 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4.06.04.

2심도 권 의원이 최흥집 전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다"라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권 의원 비서관이 단독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염 전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