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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알못]비상장 주식, 어떻게 투자하죠?

등록 2022-02-21 07:00:00   최종수정 2022-02-21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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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최근 현대엔지니어링(현엔)이 코스피 상장 절차를 앞두고 장외가격이 공모가를 웃돌면서 주목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다 상장을 철회하더니 주가가 반토막이 됐는데요. 제 지인은 오히려 이게 기회라면서 매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장외라니요? 장 밖에도 주식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거래하는 거죠?

비상장 주식은 말 그대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데요. 크게 통일 주권과 비통일 주권으로 구분됩니다. 통일 주권은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약자로 증권사에 예탁해 증권 계좌를 통해 입·출고가 가능한 주식인데요. 증권예탁원이 관리하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이 없고 주권번호를 통해 추적이 용이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비통일 주권은 아직 통일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이나 일반주권입니다. 주식 계좌 간 이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회사에 방문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체로 향후 상장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기업들은 통일 주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상장 주식은 아직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 신분의 아이돌 같다고나 할까요. 스타가 될 잠재력은 갖췄지만 아직까지 무대에 서진 못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연습생처럼,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저평가된 아티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뷔해서 무대에 딱 나오기만 하면 가치가 급상승할 수 있을텐데 말이죠.

비상장 주식에 대입해볼까요. 높은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은 갖췄지만 아직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지 못하고 장외에 있다보니 투자자 눈에 좀처럼 띄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금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장외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기업활동을 못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최근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익숙한 유니콘 기업 상당수가 장외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모바일 앱 토스를 개발·운영한 비바리퍼블리카와 야놀자, 케이뱅크 등이 비상장 기업이고요. 향후 기업공개(IPO)가 기대되는 컬리와 SSG닷컴, 교보생명, 현대오일뱅크, 오아시스 등도 마찬가지죠.

물론 상장에 영영 성공하지 못한 채 장외에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땐 잠재력을 갖춘 종목을 잘 찾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까지 갖춘다면 완벽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 비상장 주식 투자에 돌입해봅시다. 상장 주식을 투자한다면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이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 도대체 장외라고 하니 어디로 나가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장외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장외 역시 클릭 몇 번으로 끝나니까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비상장 주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통일 주권과 비통일 주권이죠. 비통일주권은 명의개서 절차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사설 게시판에서 거래하다 보니 가끔 허위 매물이나 높은 유통 마진으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통일 주권은 상장 가능성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 웬만한 투자자들이 거래하지 않는 주식이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통일 주권은 최근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이런 '깜깜이 거래'에서 벗어나고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같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1대 1 협의를 기반으로 삼성증권 안전 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거든요. 매수자의 잔고와 매도자의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돼야 거래가 체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도 빠질 수 없겠죠. 미리 대비한다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당황하지 않을 테니 말이죠. 비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상장 주식과 다르게 매수·매도에서 얻은 모든 차익에 양도세가 매겨집니다. 소액주주도 매매 차익에서 기본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세 10~20%(지방소득세 별도)를 내야 합니다. 구체적 세율은 투자한 기업규모와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예정 신고를 해야 하고요. 양도한 과세 기간의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요. 사례 별로 예외가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자가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세율은 비상장 주식 매도 대금의 0.43%로 비상장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이용한다면 매도할 때 삼성증권에서 원천징수가 되니 별도 신고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타도 좋지만 남보다 한 발 앞서 연습생 시절부터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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