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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 달간 사업장 사망사고 35건…42명 숨져

등록 2022-02-27 1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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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比 사고 건수 17건·사망자 10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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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 소방과 경찰 등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골재채취 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내리며 작업자 3명이 매몰됐고 그 중 1명이 숨진채 발견돼 3시 6분께 시신을 수습,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오후 4시25분경 50대 포크레인 작업자를 추가로 구조했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 시신을 수습해 이송했다. (사진=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1.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장 사망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사업장 사망 사고가 35건 발생해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의 52건보다 17건,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52명보다 10명 각각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사망사고 14건이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의 30건 30명보다 사망 사고는 16건, 사망자 수는 15명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 사고가 13건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으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13명보다 5명 더 많은 18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0명·건설업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20건 20명보다 각각 11건, 5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 5건 6명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의 11건 11명보다 각각 6건, 5명 줄었다.

제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는 4건으로 전년 동기의 6건보다 2건 줄었다. 그러나 3명이 숨지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사고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6명보다 3명 늘어난 9명이다.

기타업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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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업장 사망사고 및 사망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2022.02.27.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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