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 달간 사업장 사망사고 35건…42명 숨져
전년동기比 사고 건수 17건·사망자 10명 감소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사업장 사망 사고가 35건 발생해 42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전년 동기의 52건보다 17건,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52명보다 10명 각각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사망사고 14건이 발생해 15명이 숨졌다. 전년 동기의 30건 30명보다 사망 사고는 16건, 사망자 수는 15명 줄어든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사망 사고가 13건으로 전년 동기와 같았으며,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13명보다 5명 더 많은 18명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수 50명·건설업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9건, 사망자는 15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의 20건 20명보다 각각 11건, 5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 5건 6명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의 11건 11명보다 각각 6건, 5명 줄었다. 제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는 4건으로 전년 동기의 6건보다 2건 줄었다. 그러나 3명이 숨지는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석재채취장 토사 붕괴사고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의 6명보다 3명 늘어난 9명이다. 기타업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제조업 사망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규모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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