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윤석열 시대]새 정부 세 부담 확 줄까…부동산·법인세 등 대수술 예고

등록 2022-03-27 07:00:00   최종수정 2022-04-04 09:55:4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공시가격 2020년으로 환원

1주택자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암호화폐 5000만원 비과세

유턴기업 세액 감면 요건 완화…'친기업' 정책 전환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03.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부동산·금융 분야 세제 대수술이 예고됐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암호화폐 공제금액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산업 분야 기업 세액 공제 확대, 국내 유턴 기업 세액 감면 요건 완화 등 '기업 친화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법인세 인하까지 시사했다.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다주택자 세 부담도 완화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오는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TF'를 운영해 부동산 세제 전면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올해는 재산세 60%, 종부세 100%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40~80%, 종부세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172석의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보다 더 강화된 세제 완화 방안이다. 앞서 정부는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1주택 실소유자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고 현재 0.6~3.0%인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0.5~2.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세 부담 상한도 1주택자와 비조정 지역 2주택자는 150→50%로, 조정지역 2주택자·3주택자·법인은 300→200%로 인하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1주택자 취득세 세율(1~3%)을 단일화 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취득세 누진 과세를 완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할 계획이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2022.03.13. [email protected]


◆주식양도세 폐지…암호화폐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도 약속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둬들이는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 코스닥 종목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금융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최대 25%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윤 당선인이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액자산가의 부담을 줄여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입하겠다는 의도지만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낸 투자자나 대주주에게도 양도세 면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채권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과세는 그대로 하면서 주식만 배제하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 투자 수익은 5000만원까지 완전히 비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넘는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는데 비과세 기준을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갖추고 난 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 (사진=다중노출 촬영) 2022.03.07. [email protected]



◆'유턴 기업' 세금 감면 요건 완화…친기업 정책으로 전환

윤석열 정부에서는 활발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대상으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요건을 완화한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성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이다. 2015~2019년 유턴 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업이 20건에 불과했던 점도 고려했다.

그동안 국외 사업장 양도·폐쇄 후 2년 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해줬지만, 앞으로는 3년으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법인세와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영계는 최근 윤 당선인을 만나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앞서 윤 당선인도 지난해 12월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국도 법인세가 높아서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도 역외 기업 국내 유치하는 등 투자 유인책으로서 세금 인하가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찬성했다. 이에 법인세 과표 구간과 세율에 대해 부담을 완화하는 쪽의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경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2022.03.2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