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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비급여 치료 잦다면? 4세대 전환 숙고해야

등록 2022-03-26 16:00:00   최종수정 2022-04-04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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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3세대 연간 최대 50회 보장

4세대, 10회시 '병적완화효과'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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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기존 1·2·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 일부가 4세대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6월까지 전환 시 1년간 50%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4세대 실손의 경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혜택이 대폭 감소되고,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전환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6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4세대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깎아준다. 신청기한은 6월30일까지다. 경우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10월31일까지 신청 마감이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 구실손(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표준화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 신실손(2017년 4월~지난해 6월 판매) ▲4세대 실손(지난해 7월부터 판매) 등으로 나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를 억제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출시됐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4세대의 보험료가 1세대, 2세대, 3세대와 비교해 각각 75%, 60%, 20%포인트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장범위가 크게 차이난다. 1세대 실손은 상해와 질병에 입·통원 치료비까지 전부 보장한다. 2세대까지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 없이 전체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다. 1세대와의 차이점은 '자기부담금' 개념이 생겼다는 점이다.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를 부담하게 됐다.

3세대 실손은 주계약(급여+비급여)과 특약(일부 비급여)으로 보장범위를 나눠 비급여의 보험금 지급을 축소 효과가 발생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이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을 말한다.

4세대 실손보험은 모든 비급여를 특약으로 지정하고 일부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보장 심사를 더욱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도수치료의 경우 기존 3세대에선 연간 최대 50회까지 보험금이 보장됐지만, 4세대로 넘어오면서 10회 이용 시마다 '병적 완화 효과'를 확인해야만 연간 최대 50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4세대 보험의 또 다른 특징은 자동차보험처럼 이용한 만큼 보험료의 할인·할증을 적용해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점이다. 또 자기부담금을 20~30%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가입주기를 5년으로 줄인 점이다.

생보·손보협회 역시 "현재 가입하고 계신 1~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며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점검해 보고, 보험료 부담 여력 등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한테 필요한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병원을 자주 이용해서 보장을 잘 받던 분들은  4세대로 갈아타는 순간 이 보장이 축소되고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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