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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활성화' 제시한 인수위…임대차 혼란 막을까[폭풍전야 전세시장②]

등록 2022-04-03 06:30:00   최종수정 2022-04-11 0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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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방침

비아파트·소형아파트 매입임대 확대

착한 임대인에게 세금 혜택 및 지원

"주택 공급 확대"vs"조세 회피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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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우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앞서 제기돼 왔던 투기수요 확산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고 오는 8월 전세대란을 막는 해결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팀장은 지난달 29일 임대차 3법을 개선하기에 앞서 민간임대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팀장은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현재 임차 가구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가구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비아파트·소형아파트 매입임대 확대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및 지원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먼저 기존 건설임대 사업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의 매입임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다.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돌리는 방식이고, 건설임대는 공공이나 민간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와 아파트의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기간을 10년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및 단기 매입임대 사업자의 등록은 기간만료 시점에 맞춰 자동 말소됐다.

또 인수위는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 및 지원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장려제도를 도입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고 투기 열풍이 생긴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 이듬해 혜택을 다시 축소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건설임대만 남기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여론의 강한 반발로 백지화됐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착한임대인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인에게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다주택자 규제 정책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민간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부활시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임대차3법 도입 후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전세 시장에 불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단기에 실행 가능하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다주택자가 과도하게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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