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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수완박' 헌법 위반에 "김오수, 헌법 다시 공부해야"

등록 2022-04-13 09:35:36   최종수정 2022-04-13 0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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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엔 검찰청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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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대전=뉴시스] 한주홍 홍연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을 비판하자 "김 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어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돼 있는 그 대목 하나"라며 "검사가 구속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혁 법안 당론채택과 관련해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데 민주당이 나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방명록에도 '특권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민주당이 더 개혁하고 더 혁신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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