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과정이 위헌"…검수완박법, 진짜 헌재 심판대 가나
'탈당 민형배' 참여, 안건조정위 통과헌법 전문가 "위헌이라고 본다" 의견"국힘 의원 법안 논의 권리 침해했다"檢 내부에서는 "위법성 따져야 한다"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오후 민주당의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같은 날 밤 민 의원이 참여한 안건조정위원회를 17분 만에, 이날 자정께 열린 전체회의를 8분 만에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 제12조 3항과 16조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이로 인한 강제 수사권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위헌성 논란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법안 내용보다 입법 과정에 위헌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가 알려진 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위헌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이 법의 통과를 위해 지난 7일 기획재정위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 시켰다. 양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다. 이는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 최장 90일까지 소요되는 논의를 건너뛰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버리는 '대안'도 마련했다. 탈당한 민 의원은 실제로 26일 밤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찬성했고, 법안은 그대로 전체 회의에 상정됐다.
장 교수 등은 이런 식의 입법 과정이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및 의결 참여 권리를 박탈한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 최소 2명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90일간 법안에 대해 논의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 교수는 "일종의 날치기 입법 같은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은 '위헌적인 절차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이런 졸속이 어디 있느냐",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등 강한 반발과 함께 "대검 차원에서 위헌성 등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국회 통과, 대통령 거부권, 헌법재판소 등 순차적 단계가 있는데 그때마다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위헌법률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등은 대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수도권의 모 검사장은 "민주당이 다수결의 원칙을 수단으로 사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본다"며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평검사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지방검찰청에서 일하는 한 검사는 "워낙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아 그쪽에 논의가 집중돼 있긴 하지만, 입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나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