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실내 마스크·격리의무도 해제될까…방역 대격변 예고
5월22일 '포스트 오미크론' 이행기 종료"새 정부, 격리 해제 여부 고심 깊을 듯"실내 마스크 의무화 수칙은 유지에 무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앞둔 가운데 실내 마스크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까지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수칙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공연장·경기장 등 일부 상황·시실을 제외하면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1월 오미크론 유행 확산 이후 독성이 약한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 안정화된 의료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차츰 강제적 방역 조치를 해제해왔다. 3월에는 방역패스와 동거인의 격리 의무, 4월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실외 마스크 수칙까지 해제되면서 남아있는 강제적 방역 수칙은 실내 마스크와 격리 의무화다. 실내 마스크의 경우 비용과 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때 당분간 착용 의무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지난달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효율적인 방역수단으로서 이번 코로나19에 대응,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 대처하는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해제할 수 있는 방역수칙"이라고 강조했다. 단 격리 의무화의 경우 5월 중순에 변동 가능성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등급을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고, 한 달간의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이행기를 뒀다. 법정감염병 1급일 경우 확진자의 격리가 의무이지만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질병의 확진자만 격리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 달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 유행 평가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행기가 종료하는 23일부터는 정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어도 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단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이 같은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야외 마스크 해제를 5월 하순, 격리 체제 검토를 출범 100일 내에 하겠다며 신중론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새 정부 입장에선 3월부터 시작한 방역 완화 정책과 새로운 변이 유입 등의 영향으로 출범 초기부터 유행이 증가하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처음 유행했던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6월 이후엔 다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다"며 "격리 완화의 공을 넘겨 받는 새 정부에서는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