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Q&A]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못 받으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등록 2022-05-02 13:09:28   최종수정 2022-05-09 10:20:4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국세청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발송

모바일·국민비서·우편 안내문 등 최대 3회 안내

안내문 못 받아도 기준 충족하면 홈택스서 신청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일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단독가구 81만 원, 홑벌이 가구 136만 원, 맞벌이 가구 137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 82만 원, 맞벌이 가구 81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오늘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된다. 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325만3000가구다.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98만3000원, 자녀장려금 81만4000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대상이 아니다.

31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다음은 2021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Q.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 전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신청한 가구에게 국민비서, 우편 안내문 순으로 추가 안내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열람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로 발송된 국민비서 알림을 받을 경우, 문자메시지 아래쪽에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우편 안내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눌러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어플리케이션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홈택스(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해 확인할 수도 있다.

PC 홈택스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하기. 홈택스 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안내대상자 여부 조회하기에서 하면 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홈택스(앱)에서 안내 대상인지 조회하고, 안내대상인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로 신청하면 된다.

PC 홈택스는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정기 근로·자녀장려금→일반신청하기. 홈택스 앱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자녀장려금(정기)→일반신청하기에서 하면 된다.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나.

A.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신청 접수를 도와준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이유는.

A.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1가구에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다. ①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이다.

Q.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A.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1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Q. 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A.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3~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없음) ▲홑벌이 가구 50만~70만원(자녀1인당) ▲맞벌이 가구 50만~70만원(자녀1인당)

Q.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에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하다.

다만, 다음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③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해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