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망구축 성적표 공개…3.5㎓ 300%, 28㎓ 11%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실시3.5㎓ 의무수량 충분…28㎓ 주파수 취소 넘기는 수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통3사가 5G 주파수 3.5㎓ 대역에서는 기지국 구축 의무수량을 3배가량 넘긴 반면 28㎓는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절차에 앞서 기지국 구축 현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할당조건 이행점검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조건으로 제시한 망(기지국)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준은 3.5㎓ 대역의 경우 2250국(망 구축 의무 2만2500국의 10%)이며, 28㎓ 대역은 1500대(망 구축 의무 1만5000대의 10%)다. 점검에 앞서 이통3사는 이행실적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30일 과기정통부에 망 구축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5㎓ 대역은 3배나 넘겼으나 28㎓은 11%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3.5㎓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7만7876국(346%), KT 6만5918국(293%), LG유플러스 6만6367국(295%)을 구축했다. 28㎓ 대역에서는 각각 1605국(10.7%), 1586국(10.6%), 1868국(12.5%)을 구축했다. 이는 이통3사가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구축한 기지국을 공동 실적으로 포함한 데 따른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에과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확정한다. 최종 결과 발표는 약 8개월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