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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법·형소법 공포(종합)

등록 2022-05-03 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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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대통령령 21건 등 심의·의결

국가교육위 설치 시행령, 국가유공자법 개정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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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공포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에서 2건의 법률공포안을 비롯해 21건의 대통령령안, 3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검수완박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법 시행령안은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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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신 부대변인은 "오랜 논의 끝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5년 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 분석' 보고가 이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보고에서 "MSCI에는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당위성을 설명한 한편, CP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만나 한국의 CPTPP 가입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신 부대변인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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