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헬멧 필수"...술마시고 타다 면허취소(종합)
경찰, 30일부터 두달 간 '두바퀴 차 특별단속'2시간 동안 킥보드 헬멧 미착용 등 25건 적발2명은 '무면허 운전'…1명은 '음주'로 면허취소시민 대부분 "헬멧 착용 몰랐다…당황스러워"경찰 "PM 사망사고 늘어…교통위반 엄정 대응"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전동 킥보드 타실 때도 면허 필요합니다. 앞으로 1년 간 면허 취득 불가하고 범칙금은 10만원입니다." "면허 못 딴다고요? 아 벌금 100만원 내도 그건 안 돼요!" 한밤 중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유모(20)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운전 면허가 아예 없는 유씨는 친구 이름으로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빌렸다가 '무면허 운전'에 걸렸다. 유씨는 범칙금은 물론, 1년 간 운전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게 됐다. 유씨는 "킥보드 탈 때도 면허가 있어야 하는 줄은 전혀 몰랐다"며 "버스 탈까 고민하다가 킥보드를 택했는데 너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30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두바퀴 차' 특별단속에 나섰다. 두바퀴 차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포함, 자전거나 공유형 이동장치(PM)을 말한다. 최근 강남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두바퀴 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서울경찰청이 내놓은 계획이다. 현장에서 경찰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을 벌이는 한편,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의 교통 법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이 규정한 두바퀴 차의 교통위반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헬멧 등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던 시민들이다. 기자가 있던 장소에선 오후 9시20분부터 10시20분까지 총 13명의 시민들이 두바퀴 차 이용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 2만원을 물게 됐다. 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도를 달리던 중 경찰의 빨간 경광봉에 멈춰섰다. 단속 경찰은 "PM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에 걸렸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해 입금계좌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알렸다. 단속에 걸린 공유형 킥보드는 그 자리에서 반납하고, 개인이 소지한 킥보드의 경우 집까지 끌고 가도록 했다.
이날 단속에 나란히 걸린 김모(20)씨와 안모(20)씨는 "잠실역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었는데, 전동 킥보드가 빠르고 간편해서 평소 자주 이용한다"면서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아예 운전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였다. 오후 9시25분께 단속에 걸린 한 운전자는 "제 것도 아니고 잠깐 탄 거다. 지금 운전 면허증을 취득 과정 중인데 1년 동안 금지된다니 많이 당황스럽다"며 헛웃음을 지었다. 현장 경찰은 "PM도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면허가 필요하고, 없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고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에 올랐다가 '면허 취소'를 당한 운전자도 있었다. 오후 11시께 방이 삼거리 인근에 나타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1%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2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 음주운전 1건, 안전모 미착용 운행 등 기타 법규위반 24건을 적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전날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47.1% 증가했다"며 "이날부터 7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PM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