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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조정]①'처벌 없다' 악용한 강력범죄 증가세에 '국민적 공감대'

등록 2022-06-18 07:00:00   최종수정 2022-06-27 0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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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강력범죄 건수, 지속적 증가 추세

번번이 처벌 피해…연령 악용해 범행하기도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尹, 후보 시절 "만 14세→만 12세 하향 조정"

국회에도 소년법·형법 개정안 계류…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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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0대들이 차량을 절도해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 지난 4월15일 광주. 훔친 승합차를 면허 없이 몰다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에도 십수여 차례 차량을 털거나 훔친 차를 몰고 다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처벌을 피하며 비슷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만 14세 미만'까지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여론은 계속 뜨거워지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강력범죄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소년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2020년 3월 대전에서는 10대 청소년 8명이 렌트카를 훔친 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가해자는 13세 형사 미성년자였다.

이들은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운전했다. 또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달아났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던 대학생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불거졌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가해자 8명 모두 촉법소년으로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전담재판부인 소년부에 송치됐다.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6월 전북 군산에서는 절도와 사기, 현주건조물 방화, 무면허 운전 등 10회에 달하는 범죄 전력을 가진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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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A군은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2월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받았다.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에도 무단 외출을 일삼아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돼 소환 조사를 받고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는 경고장을 받았지만, 문제 행동을 그치지 않아 결국 소년원에 송치됐다.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이고 흉악해진다는 지적에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및 제재 강화 방안으로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내리자는 안을 담은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의 나스(NARS) 현안분석을 보면 발의된 개정안은 "주로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경각심, 촉법소년에 대한 책임 추궁, 강력범죄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강력한 제재"를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년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국제준칙인 유엔 아동권리협약 준수 여부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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