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 피격사건' TF "해경, 인권위 경고 불구 책임자 승진"
TF 단장 하태경 의원, '정신 감정' 조작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서해상에서 북한에 의해 피격 당해 사망한 고(故) 이대준 씨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도 불구,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 책임자들이 모두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권위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경의 핵심 수사 책임자 2명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2명 다 승진시켰다”며 “결과적으로 경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박빚 등 고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표현한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당시 수사책임자 2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하 의원은 "해경 수사 과정에서 이 씨를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진단한 전문가 의견서가 부실하다"며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어 “같은 전문가가 비슷한 시기에 정반대 의견을 냈다는 게 확인됐다"며 "한 번은 '현실 탈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또 한 번은 '제한적 정보로 판단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대립되는 의견을 낼 수 없다"며 "전문가 의견서 중 하나는 오염됐다는 것이 오늘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해경이 7명의 심리 전문가에게 의견을 의뢰했지만 언제 의뢰를 했는지에 대한 시점이 없다”며 “굉장히 부실한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22일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당시 수사 담당자를 만나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23일에는 국방부 방부와 합참 청사를 방문하고 조만간 이 씨 유족들이 참여하는 면담도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