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기업계 "세제개편안, 부담 완화"…조속 입법 촉구
정부, 법인세 인하·증여세 과세특례 등 발표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견·중소기업계는 21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법인세 인하·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탱할 체제 혁신의 첫 걸음으로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핵심 축으로 포괄적 전환을 모색한 2022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중견련은 "정치적, 관념적 터부(금기)인 법인세 인하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용단을 통해 민간 주도 성장의 가치와 비전을 명확히 했다"며 "자칫 소외되기 쉬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세심하게 고려한 균형감각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차원의 연대와 협력에 긴요한 바탕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과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기조는 관련 정책 추진의 현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견련은 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한도 확대 ▲사후기간 단축 ▲업종변경 범위 확대 ▲고용 유지 완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 상향이 이루어진 것은 특히 환영할 만 하다"며 "비록 8800만원 이하 구간 조정에 그친 것은 다소 아쉬우나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공감하는 바, 향후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기업 영속성을 저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평균 1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분명히 뒤따를 일각의 지탄을 무릅쓰고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혁신의 초석을 놓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 정부의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향후 국회의 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비합리적인 상호 비난과 몽니가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긴박한 요구와 장기적 필요에 기반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 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