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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8·16 대책]과도한 재초환 부담금 손질…세부계획 9월 발표

등록 2022-08-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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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공급대책 발표…규제완화·민간주도에 방점

억대 부담금 부과로 정비사업 위축…도심공급 저해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는 부담금 깎아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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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지하 대책’이 담은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등  尹정부 첫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정비사업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개편한다.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는 현행 기준을 현실화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방점은 규제완화에 있다. 과도하게 규제 칼날을 들이대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의 공급이 위축되면서 집값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판단에서다.

재초환이란 재건축이 끝난 후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됐지만 유명무실한 법으로 유지되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미실현 이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반시장적 제도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2018년 재시행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지만,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2006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현행 부과기준으로는 과도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억원대의 부담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도심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도심에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수요자들도 애가 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은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미루고, 부담금 기준금액인 3000만원도 현실화하는 방안이 고민되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배려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감면안은 내달 중으로 발표한다. 발표 직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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