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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후 월경장애' 인과성 인정되나…보상 여부 심의

등록 2022-08-16 11:32:58   최종수정 2022-08-16 11: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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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지원 결정되면 언론 통해 즉시 안내

혈전증 이상반응 여부는 추가 분석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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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신접종 생리불순 부작용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 등 월경장애를 이상반응으로 인정해 보상할지 오늘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백신 이상반응 중 하나로 여성 부정출혈을 신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5만명 가까이 동의를 받는 등 관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빈발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을 보상 또는 지원 대상 질환으로 결정하는 경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백신안전성위원회는 심부정맥혈전증 등 혈전 관련 질환, 대뇌정맥동혈전증 등은 과잉진단의 가능성, 진단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이 요구돼 추가 분석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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