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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子 허위사실 유포 與 무혐의 처분…면죄부"

등록 2022-08-26 15: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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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대위원장 지시로 경찰에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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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양부남(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국회의원 외 65명의 이재명 후보 아들 입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시로 결정된 것이다.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6일 오후 논평을 내어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사범에게 구체적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 경찰은 구체적 사유를 밝히기 바란다"며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구체적 판단근거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기본자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의혹제기 8시간 만에 본인들 착오를 자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의혹이 허위임도 자백했다.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 부대변인은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심대하게 왜곡하려 한 범죄를 용인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찰인가"라며 "민주당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맞서 재정신청을 통해 일그러진 경찰권 행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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