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재명, 친형 관련 발언 사건 맡았던 변호사 다시 선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이재명과거 공직선거법 재판 맡았던 변호사 선임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승엽(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는 이날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이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12월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뒤 사건을 담당하며 수임료와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가 이번에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 선거과정에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처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인데,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가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부지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8일 이 대표의 편의를 고려,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