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여가부-경찰청, 핫라인 만든다
국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안보고긴급주거지원·법률지원서비스 강화
여가부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향후 중대한 여성폭력 관련 사건은 여가부-경찰청 핫라인으로 피해신고 시부터 협업해 세밀한 피해자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강제력 강화도 추진한다. 국가기관장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여가부 장관에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가부는 이밖에 신고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간 연계 강화, 상담매뉴얼 개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타 부처 프로그램 연계 안내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치유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임시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긴급현안보고에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스토킹 범죄 유관기관이 참석해 피해자 보호방안을 보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