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피해자보호 역할 못해 답답"
서울교통공사, 가해자 불법촬영 혐의 통보 안해"여가부 지원 받았다면 비극 사건되지 않았을 것"
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전달받았지만,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특정되지 않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 주무부처로서 스토킹 피해자에게 긴급주거 지원 및 무료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