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피해자, 여가부 지원 받았더라면 대안줬을 것"(종합)
서울교통공사, 가해자 불법촬영 혐의 통보 안해"여가부 지원 받았다면 비극 사건되지 않았을 것""성폭력 사건 통보 의무 기관에 절차 다시 안내"
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신당역 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전달받았지만, 피해자가 내부 직원인지 특정되지 않아 여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사건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여가부가 취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없다. 이번에 살해된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지원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보받았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었엤냐"고 묻자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교육은 제대로 했는지, 매뉴얼은 있는지 피드백할 수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예방교육이나 직원 간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 스토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대안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스토킹 피해자 보호방안으로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미통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 장관은 "서울교통공사가 여가부에 성폭력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통보의무가 있는 모든 기관에 통보 절차를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