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무임승차방지法 만들면 이용자 부담 늘어난다? 통신업계 "그건 오해"
국내외 불문 CP는 통신사에 망 대가 지급이중청구 아냐…"인터넷은 양면시장"구글·넷플 佛 통신사와 계약…사업변경 없어EU도 법안 제정 논의…구글 반대 움직임 안 보여[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가 해외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통신 요금이 올라갈까?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논란에 구글 유튜브가 참전하면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은 물론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CP의 해외 진출시 망 이용대가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통신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급기야 통신사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각종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끼어들면서 입법 취지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KTOA와 통신3사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의 중요성 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더 이상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인터넷은 '유상'…망 대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불할 '이용료'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성진 SK브로드밴드 실장은 인터넷이 ’유상‘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요금을 내고 유상으로 인터넷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망 이용대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서비스 등의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라 지불하는 이용요금이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인터넷 망은 국가가 구축해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가 아닌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사적 재산으로,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1980~1990년대부터 유상으로 출발했다”며 “개인과 가계, 기업, 기관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라 하더라도 할인을 받을지언정 망 이용대가로 요금을 내고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빅테크가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접속과 전송의 역할을 분리해 주장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6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접속과 전송에 대한 구분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망에 접속해서 유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성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 망중립성 위반 NO…법원도 '관련 없다' 판결 망 이용대가가 망 중립성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인터넷의 유상성을 논의하는 망 이용대가와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은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망 중립성을 최초로 주창한 팀 우 컬럼비아대 교수, 유럽의 통신시장규제기관인 BEREC도 인정했다. 김 실장은 “망 이용대가는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해 CP가 내는 인터넷 이용요금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주장은 넷플릭스가 1심 소송에서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정하자 이 주장을 폐기, 현재 2심 소송에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적용…'공짜'는 없다 망 무임승차법이 통과되면 국내 CP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망 이용대가를 내게 돼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미 해외에 있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자체 CDN 구축 등 어떤 형태로든 망 이용대가를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망 이용대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해외 CP 또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국 ISP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수 LG유플러스 대외협력 담당은 “연결되는 첫 번째 통신사(또는 CDN)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그러나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ISP와 직접 연결하고 있음에도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는데 동일한 방식으로 국내에서 사업 중인 다른 해외 CP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망 이용대가 이중청구 아냐…통신요금 인상 맘대로 못 해 망 이용대가가 통신사의 ‘이중청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터넷은 양면시장으로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이용대가를 받는 구조‘라고 받아쳤다. 이는 국내 법원뿐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는 것.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 프랑스 경제학자 또한 인터넷이 양면시장 구조라는 내용을 논문에 저술했다. 아울러 법안 통과 시 국내 CP를 상대로 한 요금이 올라갈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내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통신사업자가 임의로 인터넷 요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에서 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개인용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 사례는 없다. ◆ 구글·넷플 佛 통신사와 계약…사업 방식 변경 안 해 구글은 망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수익배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중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는 유튜버도 망 이용대가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오해까지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창작자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일은 없다. 일단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네트워크 트래픽 양이 1% 이상이거나 일 사용자가 100만명 이상 등 특정 규모가 돼야 적용된다. 김 담당은 “구글이 한국에서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자 유튜버들은 이를 수익배분 축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얼마나 벌고 쓰는지 투명하게 먼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구글의 시가총액은 1조2800억 달러(1856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GDP인 2057조 원에 맞먹는 수준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또한 각각 2576억 달러(374조원)와 787억 달러(114조원)다. 앞서 구글과 넷플리스는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계약을 대가 지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 방식 변경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 유럽도 논의 시작…"거래질서 거부 말아야" 망 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통신망 구축 및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 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지배력과 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체계 등으로 양측이 비대칭적인 협상을 하고 있으며 통신망에 대한 투자여력이 부족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연간 200억 유로를 부담할 경우 2025년 520억~720억 유로의 GDP 증가와 연간 84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애플이나 디즈니 등도 이미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만 거래질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는 지난해 10~12월 기준 전체 트래픽 사용량의 1~2위가 구글(27.1%)과 넷플릭스(7.2%)다. 윤상필 KTOA 실장은 “EU도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글은 한국에서와 달리 별다른 압박을 하지 않고 있다"며 "EU가 가짜뉴스 근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벌금을 경고했고 구글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은 반대 사유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없다"며 "유튜버를 동원할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