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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카카오 대란' 김범수 의장 등 경영진 고발

등록 2022-10-18 19:23:46   최종수정 2022-10-18 1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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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과거 중단사고에도 대응 매뉴얼 수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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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진=카카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그룹 의장 등 카카오 경영진 3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1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허위사실유포, 업무방해,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과거 4시간 카카오톡 중단 사고가 있어 또 다시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동안 사전에 안전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전국에서 이틀째 큰 혼란이 빚어졌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복구 가능 시각을 허위로 유포해 일반인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과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 의장과 홍 이사,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대표이사 등 6명을 오는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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