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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등록 2022-11-10 08:35:09   최종수정 2022-11-10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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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내달 1일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내 LTV 50%로 상향 단일화

서민·실수요자는 최대 6억 한도 내 70%까지 LTV 우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2억원 없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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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필수이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갸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상승 등으로 정책 여건이 많이 바뀌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가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며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완화와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단일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허용 방안을 12월 초부터 신속 추진토록 하겠다"며 "신규 주택 구입 뿐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되는 대출규제 한도 현 2억원을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에 맞춰 부동산 대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론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한 LTV가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현재는 LTV 규제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투기·투과지역)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20%포인트 적용받을 수 있다. 앞으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방안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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