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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에 납득 안돼"

등록 2022-11-23 17:53:38   최종수정 2022-11-23 18: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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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실 끌고 들어가려해 이의 제기"

"국정조사 목적은 정쟁 아닌 진상 규명"

"국조 기간 연장·조사기관 확대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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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제외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경호처를 요구했는데 그야말로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며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조사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참사 난 것 아니냐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실질적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발효한 합의문에 따르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조사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면서 "논의상 추가하기로 한 것은 없고 기간도 국회법 때문으로 연장이 당연시되면 아주 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60일로 했다가 국회의장이 45일로 중재했다"며 "45일 범위 안에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논의해 국회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지만 얼마 정도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다.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있을 때만 논의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 제출 시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가 특위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절차에 있다"며 "본인이 동의하면 내일 오전이라도 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연 것이 국정조사 참여에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유가족을 면담하고 아픔에 공감했지만 합의에 영향을 미친 점은 없다고"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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