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조 합의에 "국민 명령 거스르지 못한 것"
"내일 10시 국조특위 첫 회의 요청""예산 처리 후 본조사"…與태도 언급대상, 용어, 기간 등 두고 물밑 협상조사·자료제출 거부권도 쟁점된 듯
박 원내대표는 23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집권여당도 진상규명에 함께 나서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는 해석을 궁극적으로 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승적 결단, 고육지책 측면에서 함께 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국민, 정치권 요구뿐 아니라 가족 잃은 슬픔에 빠진 유족들 울분 앞에서 국민의힘도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조특위에서 가급적 조속히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갖고 직접 이분들의 목소리,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조특위 운영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아직 명단 제출을 안 했다. 아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지금 회의를 소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조사계획서에 대한 사전 합의를 거쳐달라고 요청했고, 내일 오전 10시 국조특위 첫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간사들과 함께 사전에 조율, 협의한 계획서 채택을 요청 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엄밀히 말하면 국정조사는 내일 본회의 이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11월24일부터 45일 간"이라며 "본회의 의결이 시작점이고 그 다음부터 자료 요구, 제출받고 검증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걸 예산 심의 과정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밟은 다음, 처리 직후부터는 기관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같은 본조사, 본격 조사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요불급 예산, 위법성 예산 같은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과감히 수용하고 초부자 감세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철회하면 시한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여당 태도와 관련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근 며칠 간 이태원 국정조사를 두고 의견 교환을 해왔다고 한다. 합의 시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박 원내대표 설명이다.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일부 대상 제외, 조사·자료 제출 거부권 반영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 속 국정조사 대상에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런 일환으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큰 방향에서의 논의는 있었다"며 "우리로선 24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본인들 의견을 미리 반영해 놔야 한단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야 3당 안에서도 혹시 국민의힘이 반대하거나 정쟁으로 비쳐질 수 있는 기관을 빼고 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협상에 들어올 것을 감안해 당초 요구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고 그리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몇 가지 대상에 대해 제외시키는 것을 요청했고 저흰 법무부는 빠져도 대검찰청은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했다"며 "마지막 쟁점 중 하나였는데 반영됐다"고 소개했다.
또 "용어에 재발 방지란 부분을 좀 더 그쪽(여당)에서 반영하자고 해 수정했다"며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여당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에 관해서는 국회의장 중재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야당이 제안한 국정조사 기간은 60일이었으나, 합의안에서는 45일로 조정됐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필요 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외 박 원내대표는 "계획서에 담기는 내용으로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반영시킨 부분을 수정, 변경 요청했는데 이건 저희가 수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거부, 증언을 사실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무용론에 시달릴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 부분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