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민형배, 이태원 국조에 "수사·기소 분리 합의 파기 떠올라"

등록 2022-11-23 22:11:18   최종수정 2022-11-23 22:13:41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의힘, 檢 수사권 조정 합의 하루만에 파기"

"민주당 정신 반짝 차려야…혼줄 놓으면 안 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3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데 대해 "정말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다"며 지난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여야가 합의했으니 10·29 참사 국정조사 요구 농성을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4월22일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합의, 그때 국민의힘은 단 하루만에 합의를 파기했다"며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뻔뻔한 배신이었다. 의회정치를 여지없이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도리어 민주당을 공격했다. 저를 제물삼아 짓밟으려 했다"며 "제가 탈당한 지 이틀만에 나온 저 합의문을 그렇게 쓰레기 조각으로 만든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완벽하게 배신하고 폐기처분한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혼줄 놓으면 '죽음의 골짜기'로 내던져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4월20일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논의토록 한 안건조정위는 여야가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3명에 비교섭단체 1명이 포함된다.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쟁점법안을 소위원회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이 탈당하고 비교섭단체 몫 1명으로 들어가면서 '위장·꼼수 탈당' 지적이 쏟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