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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코인시장⑤]소비자 보호법은 어디에

등록 2022-11-28 06:00:00   최종수정 2022-11-28 1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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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가상화폐) '위믹스'가 지난 24일 국내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이달 초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신청에 이어 위믹스의 상장폐지까지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김치코인' 위믹스가 4대 코인 거래소로부터 일제히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통보받으면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위믹스는 시가총액이 한때 4조원 수준에 이를 정도로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가상자산 중 하나로 꼽혔던 터라 업계에 미치는 충격파가 크다. 위믹스는 거래지원 종료 안내 직후 가격이 594원까지 추락하며 전일 대비 74% 폭락했다.

지난 24일 상장폐지 발표 전 위믹스의 시가총액은 5000억원으로, 상장폐지시 국내 투자자 손실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믹스 거래는 다음달 8일 종료되며, 투자자들은 내년 1월 5일 오후 3시까지 출금해 옮길 수 있다.

이처럼 테라·루나, FTX 사태 등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700만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 직전 발생한 FTX 사태 역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유동성 위기 끝에 결국 파산을 신청한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가상화폐 시장에 큰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적인 대형 사고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신고와 자금세탁방지의무(AML)만 부과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이에 국회와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의 발의한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 법안은 총 16개로, 현재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과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법을 제정, 가상화폐 시장의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 자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 예치금을 거래소 고유재산과 분리하고, 이용자 디지털자산에 대해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보상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자본시장법과 유사하게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행위,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디지털자산의 거래도 금지한다.

아울러 거래소가 이용자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으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용자 자산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금융위에 있는 만큼,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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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2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FTX 사태 확산 우려가 국내 비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 2200만원 아래로 떨어지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11.22. [email protected]
디지털자산사업자에 이상거래 감시·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철저히 환수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에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감독 권한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충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에 NFT(대체불가토큰)를 포함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당초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은 지난 21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국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오는 29일 열리는 법안소위 심사 테이블에 또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자산법을 둘러싸고 여·야·정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논의가 시작되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해당 논의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FTX와 위믹스의 사태 원인은 다르지만, 두 사건의 공통점은 내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공개하게 할 것인지, 이를 속였을 땐 어떻게 입증을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인지, 즉 투명한 정보 공개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보단, 시장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되, 정보 공개와 관련해선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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