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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운송사 7개 차주 43명 업무 재개

등록 2022-12-06 1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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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미복귀 차주에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전날 집단운송거부 집회 5300명…55% 수준

정유 품절 주유소 발생…전날기준 총 96개소

11월25일~12월5일 건설사 115곳 피해 신고

1349개 현장 중 785개서 공사 중지 발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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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앞에서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지지 동조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1차 현장조사 결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와 차주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주 현장조사결과 업무개시명령서가 발부된 33곳의 운송사와 화물차주 791명이다.

현재 조사를 마친 운송사는 7곳과 차주 45명으로, 이 중 43명은 운송을 재개했다. 나머지 2명도 운송 의향은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진과 가족병환 등의 사유로 운행 복귀가 힘든 것으로 국토부는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주 1차 업무재개명령을 받지 않았던 운송사 11개에 대해서도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날 4개사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차주 1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 발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주 시멘트공장 인근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조사개시통지서를 발부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과 문자 메시지로 발부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운송 미복귀 차주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운송 미복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송사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허가 취소될 수 있다.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 등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2일째였던 전날 집회 참가 인원자수는 5300명으로 지난달 출정식 참석자 9600명의 55%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지역 170여개소에서 분산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대비 114%로 화물연대 파업이 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품절주유소가 발생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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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13일째인 6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 부두 인근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현재 재고 부족 등록 주유소는 전날 기준 수도권 56개 이외 지역 40개 등 총 96개소로 정부는 군용 등 대체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석유화학 물량 중 그간 중단됐던 수출 물량은 출하가 재개돼 평시 대비 5% 수준이며 내수 물량은 50~90% 수준으로 출하량이 증가했다.

철강은 전날 평시 대비 53%수준이 출하됐다. 그런데 일부 기업은 이주 후반부터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원부자재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은 시멘트 출하량이 평년 대비 84%, 레미콘 생산량은 49%로 회복 중이다. 하지만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현장이 지속되고 있다.

전날 15만7000t이 운송된 시멘트는 평년 같은 기간 18만8000t 대비 84%로 평년 수준을 대부분 회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24만4000㎡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 50만3000㎡ 대비 49%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시작된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날 5일까지 건설사 115곳에서 건설공사피해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1349개 공사 현장 중 785개에서 공사 중지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정부는 시멘트 수송차량 적재중량 상향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총 1674대의 시멘트 수송량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아 기존보다 최대 적재중량이 26t이었던 차량을 30t까지 높일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일에 시멘트 수송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멘트 수송용 BCT(견인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BCC(일체형 시멘트 수송 화물차) 차량을 집단운송거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긴급 수송용 차량으로 지정하고,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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