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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 표명…"죄질 맞는 사법처리할것"

등록 2022-12-28 17:10:09   최종수정 2022-12-28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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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불발에 재청구 또는 불구속 수사해야

"구속영장 재청구 통상적이지 않다" 지배적

'방탄국회' 여론 힘입어 연내 기소 가능성도

중앙지검은 "유감...죄질 부합 사법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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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정유선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유감스럽다"며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들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 없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지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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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번 표결이 되면 아마 일사부재리와 비슷해 통상적으로 국회에 다시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다. 한번 판단을 내렸는데,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의 목적이 도주 우려 등이라는 점에 비춰 봤을 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를 미루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거나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여론에 힘입어 검찰이 노 의원을 연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20년 2월25일 박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박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부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같은 해 3월15일 조씨를 통해 박씨가 추진하는 용인 물류단지 개발사업 실수요검증 절차 관련 청탁을 받고 1000만원 ▲같은 해 7월2일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부지 빌려 태양광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같은 해 11월22일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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