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불구속 수사 원칙 지켜줘 감사…조사에 정정당당히 임할 것"
뇌물수수 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입장 밝혀"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 걸리길 바라""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피의사실 공표 유감"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향후 검찰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안건 설명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번 일로 야당 정치인이면 무조건 구속시키고 보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그래왔듯 향후 검찰 조사에도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설명에 나서 노 의원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가 무겁다'는 취지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에도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당사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녹취록의 내용을 담당 검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그리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인지, 김건희 사건은 전혀 관여 안한다면서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대체 언제부터 개별지휘하고 있던 것인지, 야당 탄압 공작의 정치검찰 배후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오른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71명 중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찬성표는 101명이 던졌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