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속도 낸다…관건은 '합의 도출'
윤 대통령 "인기 없어도 미래 위해 반드시 필요"노동개혁, 주52시간제·호봉제·주휴수당 등 초점'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사회적 합의 관건교육개혁, 작은정부 지향…'네거티브 규제' 시사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교육개혁은 노동계와 교육계,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진통도 상당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임금·근로시간 등 전방위 노동개혁…상반기 입법 추진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초안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고안의 골자는 근로시간·임금 제도 개편이다. 특히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해 일정기간 집중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정 주에 주52시간을 넘겨도 다른 주에 이보다 적게 근무해 평균을 맞추면 된다. 아울러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등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임금체계 개혁의 초점은 연공성 완화다. 근무연수에 따라 연봉이 오르는 호봉제 구조에서는 기업이 고령의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회는 정부가 직무 중심 인사관리 컨설팅, 시장임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시장 개혁은 파견제도 개편, 주휴수당 손질,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등과 같은 구조적 의제에 대한 논의까지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노조 운영 투명성 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현행 노조법에 규정된 3년치 회계장부 비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재정 상황 공표, 회계감사원 자격 구체화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금개혁, 세대 갈등 봉합 어떻게…기초·공적연금도 도마 위 정부는 지난해 8월 연금개혁에 필요한 장기 재정추계를 도출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국회는 지난해 10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세 차례 회의를 마쳤다. 정부는 오는 3월에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해 연금 재정 고갈 시기 등을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쟁점은 ▲재정 지속 가능성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제도 연계 등이 있다. 보험료율, 수급개시 연령, 정년 연장 등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는 필연적으로 미래세대와 현재 수급 연령인 노년 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만큼 국회 연금특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단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개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등 8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6년 묵은 대학 '4대 요건'을 전부 개정한 데 이어 올 해부터는 난제로 꼽히는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부 개정에 시동을 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전면 개정돼서 정말 규제가 필요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미래 혁신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를 맡을) 대학규제개혁국은 (임무를 마쳐) 현 정부 내 일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이 부총리가 참여한 케이 폴리시(K-Policy)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 보고서는 고등교육법과 사학법을 주요 대학 규제로 꼽으며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예외로 일부만 금지하고 전부 허용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립학교법은 사학진흥법으로 대체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규제 업무를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며 각종 보고 의무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4대 요건 전부 개정과 '살생부 평가'라 불린 기본역량진단에서도 정부가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사학비리 심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