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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6월28일부터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등록 2023-01-05 10:00:00   최종수정 2023-01-09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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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복수 국적자 국적 이탈 신고 특례제

4월부터 신형 외국인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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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태어나자마자 한 살로 세는 '한국식 나이'가 올해 공식적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오는 6월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5일 새해 달라지는 법·정책을 정리했다.

◆사라지는 한국식 나이…6월28일부터 '만 나이'만 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법을 개정해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뒀다.

이로 인해 민사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확립됐다.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 표기가 없으면 법령, 계약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된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합 사용되면서 생겼던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재산보다 더 큰 빚을 물려받지 않도록 하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법에선 상속인이 부모(피상속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채무를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했다.

3개월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상속 방식을 결정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해당 법을 잘 모르거나 연락두절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수억원대 빚을 떠안는 일이 발생해 왔다.

이에 미성년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거나 성년자이더라도 아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크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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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특례 도입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성인이 된 후에도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신고 기간은 예외 없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로 제한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적법이 시행되면서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에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 중 '주된 생활근거가 계속 외국에 있으면서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취업에 제한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부가 판단한다.

아울러 올해 4월1일부터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증명사진을 흑백에서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확대한 신형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다.

◆수형자 전화통화 사용 확대

올해부터 수형자 전화통화 허용횟수가 ▲개방처우급(S1) 월 2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 월 20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 월 10회 이내 ▲중경비처우급(S4) 월 5회 이내 ▲사형확정자는 월 10회 이내로 확대된다.

상반기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도 전화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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