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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무덤'으로 간 간호법 찬반 재점화…핵심쟁점 무엇?

등록 2023-01-27 08:30:00   최종수정 2023-01-27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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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호법 '법안무덤' 2소위로 회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간호사단체 갈등

"위헌적 요소 많아" vs "그런 요소 전무"

"간호사 독식법" vs "특정직 혜택 없어"

"간호조무사 학습권 침해" vs "아니다"

"간호조무사 불법 몰려" vs "전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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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해 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3.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간호법 제정안'을 법안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안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소위)로 회부하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2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아 법 체계를 정비해야 해 2소위로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간호사단체는 "법리적·체계적 검토가 없어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조 의원을 앞세워 간호법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은 간호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들이 많고 일관성이 없는 용어와 법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공청회와 네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정안이 마련돼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위헌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간호법이 특정 직군에게 특혜를 주는 법인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의사가 아닌 직군들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협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숙련된 간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률일 뿐 특정 직역에게 혜택을 주는 법은 아니다"고 맞섰다.

양측은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학습권 침해 여부를 두고도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간호법에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간호조무사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대가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졸업을 해도 의료법상 자격시험을 볼 수 없도록 돼 있어 고졸·학원 출신 간호사만 양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 현장의 직역 간 역할에 따라 현행 의료법(제80조 제1항)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양성기관을 규정한 것일 뿐 간호조무사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대학·약학대학이 6년제이고, 간호대학이 4년제인 것처럼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의 직무와 자격취득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간협에 따르면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자 5000여 명이 간호대학에 재학 중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도 핵심쟁점이다.

조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병·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규정이 있어 간호조무사의 단독 근무는 불법이 된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간협은 "간호법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으로 내몰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간호법은 오히려 간호사 등의 권리와 처우개선 등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고 맞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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