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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오늘 드디어 벗는다…부분해제 주의할 점은?

등록 2023-01-30 05:00:00   최종수정 2023-01-30 0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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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의무 1단계 부분해제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실내, 병원·약국은 써야

대중교통 '탑승중' 의무…승강장, 기차역은 자율

당국 "밀접·밀집·밀폐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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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9일 서울 시내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늘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부분 해제되지만 일부 실내 공간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되는 만큼 착용에 주의해야 한다.

30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7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은 시설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시설, 대중교통수단 실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다.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이나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중교통 수단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대중교통 '탑승'중 에만 적용돼서 택시역, 기차역, 지하철역, 공항 등에서는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즉 지하철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마트 내 이동 통로 등 공용공간에서는 벗어도 된다.

수영장과 목욕탕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수영장과 목욕탕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헬스장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헬스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내 있다면 착용이 의무다.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지만, 학원과 학교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의무 해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당국은 마스크 착용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또한 밀접·밀집 환경의 예시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들었다. 헬스장, 클럽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한 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시설에서 착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 2단계 조정 시점을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또는 주의'로 조정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등급에서 4등급 감염병으로 하향될 때로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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