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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절차 진행 중…2월 중 결론"

등록 2023-01-30 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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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 등 리더십 교체 불가피"

"2월 중에 최종심의위원회 개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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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가 최근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과 관련해 이미 해임 건의 절차를 밟고 있다"며 2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만나 "코레일의 안전불감증과 노사의 야합으로 인한 편의주의 등 문제로 인해 리더십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반론권도 줘야 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는 있다"면서도 "2월 중에는 최종 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 원 장관은 "코레일 측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 이미 있는 인력도 자신들이 적게 투입하고, 근무시간을 편법적으로 조정해서 근무를 안 하는 시간이 많았을 분 아니라 기관사 자체도 사고 당시 근무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고속열차 탈선(궤도이탈)과 근무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관할 기관인 코레일에 대해 역대 최대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월과 7월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11월 오봉역에서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처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사고는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차륜) 정비에 대해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관제사(구로 관제센터)는 2시간16분 전 운행한 기관사로부터 차량 불안정 검지 기록을 통보받았지만, 운영상황실에 전파하지 않은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같은 해 7월 사고는 로컬관제(역무 관제) 운전팀장 등이 선행 열차의 기관사로부터 선로 이상(열차 통과 시 좌우 진동)을 전달받았지만, 해당 팀장이 이 같은 사항을 사고 열차 기관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관제사(구로관제 센터)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사고 개소는 사고 전 18회 시행한 궤도 검측 결과 14회나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코레일은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11월 오봉역 사고는 화물열차 조정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수행하지 않아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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