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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카페논란]③대안은…"엄격 제재" vs "단속보다 교육 필요"

등록 2023-02-12 07:00:00   최종수정 2023-02-13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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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과 별개로 청소년 보호 위해 엄격 제재"

"법망 피해서 계속 등장…단속으로 양지화해야"

청소년 자유권 침해 연장선상…"풍선효과 우려"

"청소년 사생활, 단속으로 접근하는 방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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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복도. 방 마다 문이 닫혀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밀실과 유사한 구조에 침구와 침대까지 구비돼 있는 '신·변종 룸카페'가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도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시설 이용을 금지하는 방식이 오히려 청소년을 음지로 내몰 수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룸카페라는 명칭을 달아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앞서 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다만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에는 '룸카페'가 구체적인 예시로 명시돼 있지 않다. 여가부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업소엔 마사지업소,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속한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유해업소 사례에 '룸카페'를 추가할지 해당 관계당국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강화 여론 고조…"노래방에도 청소년실"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 및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룸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하루 빨리 제대로 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룸카페가 법망을 피해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들에게 위험한 장소인 만큼 정부의 단속 강화 흐름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유해업소 단속을 청소년 성생활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6년 전 멀티방 합동단속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 멀티방이 문제가 돼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룸카페가 나타난 것"이라며 "법망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성 연구위원은 "시설 규정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법 위반은 청소년 자유권 문제와는 별개로,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지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히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내버려두는 게 더 문제"라며 "풍선효과는 잠시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을 양지로 이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인 유성렬 백석대 교수도 "뻔히 보이는데 단속하지 않을 순 없다"며 "노래방에도 청소년실이 있듯 룸카페를 건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성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거나 쉬러 오는 등 순기능도 존재하므로 규제는 하되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룸카페에도 분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내부 잠금 장치를 없애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소는 신·변종 업소로 규정해 단속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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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지난 3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제한 위반 혐의로 적발된 제주시 소재 A업소(룸카페) 내부 방 안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3.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속 강화에 역효과 우려도…"청소년 성생활 고민해야"

일각에선 청소년들의 성생활이라는 사적인 문제를 단속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해업소 단속을 청소년 자유권 침해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한 것이다.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룸카페 단속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사적인 문제와 성생활을 단속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한지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비디오방, 만화방 등 업종을 달리해가면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룸카페 단속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들이 성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용 공간 면에서 풍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차단된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 자체는 청소년이든 아니든 있을텐데 단속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성교육과 피임은 교육과 캠페인, 가정 내 대화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에서 단속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해업소와 같은 맥락에서 단속은 필요하지만 단속 이상으로 진전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도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어른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안전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교육과 문화의 문제"라며 "룸카페 규제는 찬성하지만 규제 근거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디오방처럼 청소년 유해업소와 같은 맥락에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많이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규제한다는 단순한 논리 말고, 유해업소가 어떤 의미인지 등 진전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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