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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전학간 고교, '전학 삭제' 논란에 "절차대로"

등록 2023-03-03 19:57:21   최종수정 2023-03-03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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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순신 子 전학 A고에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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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3.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 처분을 당했으나, 서울로 전학 온 후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해당 학교가 절차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 온 서울 서초구 A고등학교에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을 삭제했는지' 확인했지만, 학교측에서는 "절차대로 밟았다"고만 답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이 A고교로 전학 온 2019년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했다. 다만 '학생의 반성정도',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했다.

A고는 이 절차를 거쳤으나,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내용이 실제 학생부에서 삭제됐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한편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강원도의 한 유명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에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강제 전학 집행을 늦췄고,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서울 A고로 전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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