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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주52시간제 개편, 근로시간 총량 늘리는 것 아냐"

등록 2023-03-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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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정주 상한만 부각은 본질 왜곡"

"3중 건강보호장치 의무화로 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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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한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다.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설정했다.

고용부는 한 주에 연장근로를 많이 할 경우 다른 주는 그만큼 할 수 없는 구조로,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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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근로 등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 연장근로 할증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을 방지한다."

-11시간 연속휴식 외에 1주 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재해·재난, 생명·안전 등)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 선택지로 추가한 것이다."

-연장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하는 경우 4주 평균 64시간 준수 의무를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도입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부여와 관리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권고안에 따르더라도 관리단위가 길어지는 경우 과도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어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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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연장관리 총량관리 감축 비율(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03.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

"2021년 매월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을 추출해 설정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연장근로가 가장 많은 월의 연장근로를 100으로 보고, 분기·반기·연 평균 연장근로를 비교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장근로 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편적 건강보호조치를 의무화 ▲관리단위가 길어지는 경우 장시간 근로가 장기간 집중되지 못하도록 산재인정 기준(4주 평균 64시간 이내) 준수 의무 ▲연장근로 총량 감축(최대 30%) 등이다.

-'근로자대표제 개선'의 의미와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이번 입법안은 1997년 근로자대표 개념을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담았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앞으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민주성 강화와 노사 대등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안식월·생활 경험 등 장기휴가가 가능하다. 연장근로 등 근로의 대가를 임금 대신 휴가로 사용하도록 노·사 합의를 통해 선택한 것이므로 눈치 보지 않고 사용 가능하다. 시간 단위로 적립하는 것이므로 사용도 휴식·자기계발·육아 등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할 수 있어 유연성이 가장 높은 휴가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보상휴가제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존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적립대상(연장·야간·휴일근로 등)만 명시되고, 임금을 휴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나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운영 조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자기계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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