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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주52시간제 개편, 노동자 이익 없는 개악"

등록 2023-03-06 10:54:02   최종수정 2023-03-06 10: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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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 지적

"대다수 노동현장, 선택권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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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은 찾아볼 수 없는 독으로 가득 찬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6일 논평을 내고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개악을 위한 말 감아 치기가 가관"이라며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11시간 휴식시간 보장마저 빼놓고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주당 64시간을 상한으로 제시해 과로사 기준을 피하기 위한 4주 연속 64시간 노동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렸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해선 무어라 답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대책 역시 이를 근절하고 금지하기 위한 '포괄임금 금지 법제화 추진과 철저한 감독' 문제는 언급도 없이 오로지 제도의 경직성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했다.

아울러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데 이는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현장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결정권)이 전혀 없다"며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선전을 해도 그 의도와 본질은 숨길 수 없다"며 "결국 사용자와 부자들을 위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이런 개악은 안 그래도 위태한 정부의 위기만 부채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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