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릴까...한 달 뒤 재결정 주목
"재산권 침해"…강남·송파·양천구 서울시에 해제 건의집값 낙폭 줄고, 거래량 증가…서울시 해제 '신중모드'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주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해제를 건의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은 내달 26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송파구 잠실동 등은 오는 6월 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한이 도래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파구는 지난 26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지난 1월 정부가 규제를 해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인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이중 규제를 받아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남구는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를 묶은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인 목동신시가지 1~14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게다가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반포나 도곡 등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제를 비켜간 터라 역차별 논란도 뒷받침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부동산 시장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해당 지역에선 정비사업 등 대형 개발 호재가 많아 자칫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해당 지역의 집값 낙폭이 줄고, 거래량이 일부 회복된 점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대해 신중모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정도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면서 서울 주택 거래량이 증가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66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882건) 대비 36.1% 늘어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1220건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1000건 이상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재산권 침해나 이중 규제 등으로 볼 수 있지만,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등 공공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가능성이 제한적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들은 정비사업 등 개발 호재가 많고, 자칫 가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제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